GSM-102

미국 농무부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USDA)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 (GSM-102) 멋을 입나까?

GSM-102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운영하는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으로,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을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장기 결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신용을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유예 가능한 결제 조건 제공

미국 은행과의 결제 진행, USDA가 신용을 보증

대금 선불 부담 감소, 현금 흐름 최적화

대량 주문 및 신규 제품 테스트에 유리

리스크 최소화, 안전한 거래 가능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수입 가능 – 미국 정부 보증으로 안정적인 거래 – 장기 결제 조건으로 유동성 확보 – 대량 수입 또는 신규 제품 테스트에 적합

South Korea
KEB Hana Bank
South Korea
Korea Development Bank
South Korea
NongHyup Bank (NH Bank; formerly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outh Korea
Shinhan Bank
South Korea
Woori Bank

1.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가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USDA가 승인한 품목에 한해 진행됩니다.

2. 수입업체는 사전 승인된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장(L/C)을 발급합니다.

•미국 수출업체가 지정한 미국 은행을 수취인으로 지정합니다.

3.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 은행에 결제 보증을 제공하여 수출 대금을 보장합니다.

•수출업체는 미국 은행으로부터 즉시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 미국 수출업체는 제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인보이스, 선하증권 등)를 제출합니다.

5. 수입업체는 한국 금융기관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조건은 수입업체와 한국 금융기관 간 계약에 따릅니다.

네, 저희 Insiglobex LLC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로부터 GSM-102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공식 인증 수출업체2025년 3월 19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USDA 보증이 적용된 결제 조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GSM-102 프로그램에 적격한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의 USDA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농산물이란 식품, 사료, 섬유, 가축(1949년 농업법 제602(s) 조항에서 정의된 가축 포함), 곤충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은 중량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의 농업 원재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과일 주스가 49% 과즙이고 51% 물일 경우, 이 제품은 적격하지 않음.


HS 코드 챕터별 승인 품목 | 

제품

HS 코드 챕터

비고

살아있는 동물

Chapter 1

고기 및 식용 내장

Chapter 2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Chapter 3

유제품, 가금류의 알, 천연 꿀, 기타 동물성 식품

Chapter 4

NESOI 포함

기타 동물성 제품

Chapter 5

0501 (인모) 제외

식물 및 꽃, 구근, 뿌리 등

Chapter 6

식용 채소 및 뿌리류

Chapter 7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 및 멜론 껍질

Chapter 8

커피, 차, 마테, 향신료

Chapter 9

0904 (향신료) 만 포함

곡물

Chapter 10

제분 산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 글루텐

Chapter 11

유지종자, 기름작물, 산업용/약용 식물, 사료

Chapter 12

락, 수지, 식물성 수액 및 추출물

Chapter 13

식물성 편조재료, 기타 식물성 제품

Chapter 14

동·식물성 유지 및 지방, 왁스

Chapter 15

육류, 생선, 해산물 가공식품

Chapter 16

설탕 및 당과류

Chapter 17

1702 (포도당, 젖당, 과당) 만 포함

곡물, 밀가루, 전분, 우유의 조제품 및 파스타류

Chapter 19

채소, 과일, 견과류 가공식품

Chapter 20

기타 식용 조제품

Chapter 21

음료, 주류, 식초

Chapter 22

2201 (물), 2202.10 (탄산음료), 2202.90.90 (에너지음료) 제외

식품산업의 잔류물 및 동물사료

Chapter 23

유기화학물

Chapter 29

2905.43 (만니톨), 2905.44 (소르비톨), 2922.41 (라이신) 만 포함

에센셜 오일

Chapter 33

3302.10 (과일기반 에센셜 오일) 포함

단백질 물질, 변형 전분, 접착제, 효소

Chapter 35

3506.91 (고무 접착제), 3507.90 (페니실린 및 기타 효소) 제외

기타 화학제품

Chapter 38

3809.1, 3824.60 (소르비톨), 3826.00 (바이오디젤) →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원피 및 가죽 (모피 제외)

Chapter 41

모피 및 인조 모피, 가공품

Chapter 43

4301 (원모피), 4302 (가공 모피) 포함

목재 및 목탄

Chapter 44

4414~4420 (액자, 팔레트, 통, 도구, 창문/문, 주방용품, 보석상자 등) 제외

목재 펄프

Chapter 47

4706.10, 4707.10, 4707.20, 4707.30, 4707.90 제외

종이 및 종이제품

Chapter 48

4806~4823 (식물 파치먼트, 벽지, 봉투, 화장지, 노트 등) 제외

Chapter 50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울, 동물 모발, 말털

Chapter 51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Chapter 52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기타 식물성 섬유, 종이사 및 그 직물

Chapter 53

전체 챕터 제외, 단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충전재, 펠트, 부직포 등

Chapter 56

5601.21 (면충전재), 5602.21 (양모충전재) → 50% 이상 농업 성분 포함 시 적격

미국 내 생산 요건 및 제품 유형 기준

표준 제품 

다음과 같은 표준 또는 비고가치(Non-High Value) 제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1. 곡물류 및 벌크 농산물

•예: 밀, 옥수수, 대두, 쌀 등

2. 소비자용 원형 제품

•예: 신선 및 건조 과일과 채소, 계란, 견과류 등

3. 1차 가공 또는 반가공 제품 

•원자재 농산물을 최초 가공한 제품

•예: 신선/냉장/냉동 육류, 도축/해체 고기, 가죽 및 부산물, 밀가루, 식물성 오일, 분유, 버터, 홉 추출물, 제재목, 목재 펄프, 도정된 쌀 등

4. 소규모 공정만 거친 제품

•예: 밀가루의 표백 또는 강화, 오일의 정제, 소매용 포장 등

•제품의 본질이나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공정만 거친 경우 포함


고부가가치 제품 (High Value Products)

다음과 같은 고가공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원형 농산물의 이미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바로 소비 가능한 형태입니다.

•케이크 믹스, 시리얼, 베이커리 믹스

•쇼트닝, 통조림/냉동 과일 및 주스

•양념육 및 육가공 제품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향 치즈, 과일 음료

•맥주, 와인, 위스키

•즉석 수프 믹스, 향신료


참고:

고부가가치 제품도 GSM-102 프로그램에 따라 중량 기준 50% 이상 농업 성분을 포함하고 미국산 원료로 구성되어야 적격합니다.

GSM-102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와 파트너십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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